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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 저소득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u**al**** 공감0
조회889 작성일2/12/2018 5:02:37 PM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접수하여, 접수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미국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신청 기각시킨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금지된 현금 보조 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와 아동건강보험, 푸드스탬프, 영양지원,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저소득층 조기교육인 헤드스타트 등으로 대폭 확대돼 이를 이용하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가스.전기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걸 스탑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법안 확정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status 를 괜히 업데이트 안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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