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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b**i73**** 공감0
조회2,743 작성일6/13/2021 10:20:3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용사를 데려오면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려 해요
1.어떠한 절차와
2.스폰서가 갗추어야할 요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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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9:05:38 AM

1. 취업영주권(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인증(LC)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주청원,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주도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2. 스폰서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맞는 직위를 부여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이상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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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10:22:08 AM

안녕하세요


(1) Prevailing Wage/PERM, I-140/485 절차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직원을 스폰할 만큼의 재정적 수입이 있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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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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