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는데, 취업이민으로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한 1년은 일하였는지, 일하지 못하였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추가질문이나 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니, 본인께서는 영주권 취득전부터 계속 일하였고, 세금보고도 하셨었으며, 영주권 취득후 오너쉽 변경이나 해당 회사의 재정적 상황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또는 본인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통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