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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만료 와 NIW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card2**** 공감0
조회1,720 작성일6/13/2021 1:09:35 PM
안녕하세요? 그동안 석가 opt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7월 중순으로 회사를 그만 둬야 할거 같습니다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고해서 포기하고 있다가 미국 떠나기전에 NIW 영주권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주권 신청후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2. Opt끝나면 체류신분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3.저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좋은건지 미국에서 진행하는게 좋은건지 부탁드립니다

4.변호사님들에게는 이메일로 여쭤봤고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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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21 8:13:14 P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시면,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없으시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이민비자 절차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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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9:10:05 AM

1. 영주권 신청 접수후에도 영사관절차(CP)로 돌려 한국에서의 진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 OPT가 끝나기 전 영주권이 접수되면, 이후 영주권에 대한 심판이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계속됩니다.  

3. NIW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OPT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고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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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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