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합법신분을 요구하는 영주권 신청이 아니므로, 기존의 I-94 와 다른 I-94 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미국에 있으면, 601 Waiver 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거절된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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