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자체가 입국이 금지되는 범죄는 아니나 입국심사시 음주운전등의 기록으로보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의료/정신 진단을 받아오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은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혐의로 걸린경우
2.인명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기록
3.음주운전이 중형(Felony)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걸린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5번 사항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거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601 WAIVER 등의 구제책이 있습니다.
즉 본인의 입국거부가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것을 증명하면 입국거부대상에서의 유예를 받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유지했으며 7년 이상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가중 중범죄만 아니라면 추방대상/입국금지 대상의 취소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LIFORNIA 에서의 복수의 DUI는 가중 중범죄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꼭 가셔야 하는 사항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