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진행된 영주권 문호를 감안하여 입학 전에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학비산정시에 인스테이트로 인정받을 조건이 된다면 영주권자라고 적어도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체류신분을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입학 원서에 적는 체류신분은 우선 합법적인 체류신분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이고, 또 하나는 등록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락이 결정된 후에 실제로 학교에 등록을 할 때에 확정되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