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용 - DUI 1회, DUI 기간 30일 면허 정지 중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1회로 적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 티켓 몇건 (속도위반,4way-no stop) 등 있 구요. 그러나 교통사고,인명피해 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명령 내린 처벌 (벌금,dui 클래스) 등 다 완료 했습니다.
- 신분 : F-1 비자
2.질문
- 어떤 분은 다 해결하고 한국가서 몇년 후에 미국 재입국시 까다롭지만,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재입국이 불가능하는 분도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 위 경범죄로 인해 향후 앞으로 평생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 한건가요?
- 만약, 영주권 받는데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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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0/21/2010 10:45:56 AM
음주 운전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입국금지 시키지 않는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현재의 신분이 F-1 이기 때문에 혹시 또 무슨 변수가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으로 입국하실때, 질문에 대비하여 DUI 관련 서류를 지참하세요. 사소한 교통티켓은 영원히 신경 쓰지마세요. 또한 영주권 신청시 위의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