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 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1) 학생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학기중에 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입국시 이것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답니다. 따라서, 6개월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 아이와 엄마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것과 나중에 아빠가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먼저, 유학비자가 아니라 학생비자로 정정해 드리고,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게 되는 것은 학생비자라는 표현보다는 학생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 신분을 전환하실 수는 없구요, 오로지 학교를 통해서 I-20를 받으시고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신청하셔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그 시점은 방문 비자 6개월을 받아 입국시에 보통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민국에 신분변경 접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이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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