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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얼마나 걸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6,738 작성일10/18/2010 1:22:42 AM
시민권자인데 80이신 노모가 한국에 계신데 미국으로 모셔온다면 초청이민으로 얼마나 걸리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요 그러고 사회보장 혜택은 얼마나 받을까요 병원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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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10:54:47 AM
1.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직계가족으로서 0순위입니다. 따라서, 쿼터 제한 없이 절차에 따라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초청 할 경우에는 약 1년정도 걸립니다.

2. 사회보장 혜택

가족을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자기가 초청한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법적 의무란,

초청한 시민권자 (재정보증인) 은 초청받아 이민한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전 혹은 10년간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내기전에 재력 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 보조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력 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는 Food Stamps, Medicaid, 생활 보조금 (SSI), 빈곤가정을 위한 보조금 (TANF) 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의료보험 (CHIP)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재력 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즉, 재정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에는 응급 Medicaid, 단기 위급 구제 물자, 학교 점심, 예방주사, Higher Education Act 와 Public Health Service Act 에 근거한 학자금 보조,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의료 보험에 관련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insubuy.com/guide/new-immigrants-medical-insurance-plan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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