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직계가족으로서 0순위입니다. 따라서, 쿼터 제한 없이 절차에 따라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초청 할 경우에는 약 1년정도 걸립니다.
2. 사회보장 혜택
가족을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자기가 초청한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법적 의무란,
초청한 시민권자 (재정보증인) 은 초청받아 이민한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전 혹은 10년간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내기전에 재력 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 보조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력 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는 Food Stamps, Medicaid, 생활 보조금 (SSI), 빈곤가정을 위한 보조금 (TANF) 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의료보험 (CHIP)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재력 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즉, 재정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에는 응급 Medicaid, 단기 위급 구제 물자, 학교 점심, 예방주사, Higher Education Act 와 Public Health Service Act 에 근거한 학자금 보조,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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