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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에 있는 동생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불법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ap**** 공감0
조회1,987 작성일10/17/2010 11:46:55 AM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이 새로 비즈니스를 오픈하게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게다가 동생은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동생 부부는 눈코뜰 새가 없습니다.

동생은 지금 그 가게에 몇 명의 종업원이 필요할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사람을 채용하면 불체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채용하면 해고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다가 처음부터 장사가 잘될지 전망도 모르는데 필요 예상 인력을 성급히 미리 다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캐나다에 사는 제가 아주 잠깐 동안은 도와줄 여유가 있어서 그 집에 3-4주 동안 있으면서 하다못해 가사와 아이들 돌보는 일, 장 보는 일이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제 동생이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게에 가끔이라도 나가서 동생의 하는 일의 몫을 덜어주고 싶지만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게다가 저의 직업상 미국의 회사들과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생은 집안일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동생이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므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례를 조금이라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동생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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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7:22:04 AM
이론상은 다른 비자 형태로 또는 Canadian TN 의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남는 시간에 동생의 사업을 무상으로 돕는다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아닌듯 하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일은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생을 꼭 돕고 싶으시다면,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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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0 3:53:58 AM
우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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