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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국적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tar33**** 공감0
조회1,317 작성일10/13/2010 9:50:10 PM
저는 70년대말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80년대에 미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결혼후 딸, 아들 두자녀를 두었읍니다. 두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에 아직 하지않았읍니다. 이중국적에 대하여 질문사항은;

1. 이미 미국국적을 가진 두자녀에게 한국국적을 갖게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한국에 두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면 몇살전에 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이런경우 16살이되는 아들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까?

4. 미국에 귀화하고 미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저는 이중국적자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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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7:18:48 AM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 귀화한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주장하여 이에 근거한 추가적인 법률행위를 하려면 먼저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출생한 자녀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부모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고, 귀화신청을 하여서 받아들여져야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아래 주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에 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koreaembassy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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