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가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받으셨다면 일하지 못한다고 도장이 찍혀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신분이 유학생이시면 워킹퍼밋이 있으셔야 일을 할 수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같군요.
사업도 이익이 창출되는 일이기에 하시면 안됩니다.
신청된 것도 거부 될 수있으니 영주권 받을때까지 그냥 얌전히 있으시던가 아니면 정식으로 E-2(스몰비지니스) 비자를 본인이름으로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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