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분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미만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함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시민권 신청 부모만 이민국 수수료 680불 지불하시면 됩니다.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600과 이민국 수수료 600불,준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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