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있으실 경우 자녀 이름,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권번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자녀의경우 영주권번호는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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