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주신청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신청시 의무고용기간을 채웠는지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배우자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