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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 자녀 만18세 이상시 신청방법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b**an921400**** 공감0
조회2,826 작성일12/20/2011 7:58:49 PM
안녕하십니까?

부부가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로 금년 11월말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있는데, 내년 1월 30일자로 만18세가 됩니다.

이경우 2월 1일자로 자녀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의]

만약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면, 만 18세가 되기 이전인 금번 12월 또는 내년 1월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30일 만 18세를 경과한 다음에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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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4:06: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부모중 한분이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18세가 넘지 않아야하고, 만일 그 후에 부모가 취득하게 되면, 자녀가 별개로 N-400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인터뷰를 통과하여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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