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면, 만 18세가 되기 이전인 금번 12월 또는 내년 1월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30일 만 18세를 경과한 다음에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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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21/2011 4:06: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부모중 한분이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18세가 넘지 않아야하고, 만일 그 후에 부모가 취득하게 되면, 자녀가 별개로 N-400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인터뷰를 통과하여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