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영주권 과 시민권

지역New York 아이디s**gi**** 공감0
조회2,044 작성일12/19/2011 5:17:01 PM
안녕하세요.

어디서 들었는대, 취업영주권을 받고 적어도 6개월은 스판서해준 회사에 있어야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다고 하던대..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저는 받은지 2개월쯤 됐읍니다. 회사 사정상 몇일만 일할수 있는대, 새로 알아본 회사에서는 full-time 만 원해서, 고민이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6:55: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취업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없고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이 영주권 취득경위를 보면서 취업이민이 사기가 아니였는지 확인할지 여부는 모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본인은 일할 의사가 있는데 고용회사 사정으로 해고된다면 서면으로 편지를 받아 놓으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도움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