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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주소변경

지역Maryland 아이디n**dpar**** 공감0
조회7,224 작성일12/18/2011 4:33:30 PM
이번년도에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영주권자는 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변경해야 한다는걸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메릴랜드로 이사한지 벌써 6년이 다되어가는데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소를 지금이라도 변경해도 된다고 한다면은 솔직하게 6년전 주소를 그대로 적고, 6년전에 이사왔다고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조지아에서 이사한 날짜를 최근날짜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한가지 시민권에 주소변경을 안한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된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경험자 분들이나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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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6:59: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이민신청자들이 이사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본인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소이전 신고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법 265조항에 의거해 최고 200달의 벌금형과 30일 구류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자포함 미국거주 외국인들은(유학생,관광객,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이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1 4:09:24 AM
즉시 이사 주소를 인터넷으로 바꾸십시요.
언제 이사 했는지는 질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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