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신청과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이혼소장은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이혼소장 전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속달우편으로 소장을 전달 하거나 법원에 허락을 받아 신문에 소장을 공고함으로써 배우자에 이혼소장 전달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되고 경비가 들수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