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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밑에 질문 이어서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공감0
조회2,338 작성일12/17/2011 3:53:30 PM
제 영주권 카드 보니까 2007년 1월 29일부터 resident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만 4년 9개월이 넘었으니까 현재 배우자랑 이혼수속을 밟고있는 중이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죠?

다시말해, 시민권 신청과 협의이혼 진행을 함께 해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f time frame of both applying for citizenship and getting divorced can overlap)

그리고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 이라고 하셨는데 이혼소장을 어떤방법으로 전달해야 어떤날짜부터 count를 할수 있는지 증명이 가능할까요? fax나 mail로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갖다 주어도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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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7/2011 4:12: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신청과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이혼소장은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이혼소장 전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속달우편으로 소장을 전달 하거나 법원에 허락을 받아 신문에 소장을 공고함으로써 배우자에 이혼소장 전달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되고 경비가 들수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1 8:04:42 PM
비용절약 시간절약의 방법은 이혼 신청자(Petitioner)의 친지나 친구(18세 이상의 거주민)가 상대방(Respondent)에게 서류를 들고 가 상대방의 면전에서 전달하는 것 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접 전달한 후에 별도로 우편(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의 방법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수취확인 서명이 되어 돌아온 영수증(Return Receipt)을 잘 보관하시면, 이중의 송달증명(Proof of Service)이 될 것 입니다.

사람이 전달하는 경우, 전달자가 Proof of Service에 전달 시간까지 기재하여 서명을 하기에 그 날짜가 바로 상대에게 전달된 일자이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영수증(Return Receipt)에 상대방이 서명한 일자가 바로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이혼청구서(Pelition for Divorce) 및 소환장(Summons)및 기타 이혼신청 서류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일자 부터 6개월이 지나야 판사가 이혼판결문에 서명하여 이혼판결문을 발급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고 피해 다닌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이사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면 이혼신청한 법원의 Sheriff의 공식적인 써비스를 요청하여 전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 갑니다.
답변일 12/30/2011 9:39:39 PM
미주 한인 복지회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언제나 답변이 명확하십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극히 실레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김유진님의 답변은 핵심을 찌르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주시디 않습니다. 틀렸다는 의미는 전혀아닙니다. 바르게 말씀주시지만, 성의껏 답변하시는 정성이 오히려 지나치다 보니 핵심을 파악하기가 애매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씀이 너무 많으십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촛점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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