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의경우 현재 6~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3개월전에 영구 영주권 신청하면 캘리포니아의경우 현재 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기 3개월전에 시민권청이 가능 합니다. 캘리포니아의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2011년 3월 24일에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신청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