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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공감0
조회2,058 작성일12/17/2011 9:05:46 AM
1)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요새 processing time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년 유효 영주권 받을때까지하고, 영구영주권 받을때까지 process와 estimate time frame좀 알려주세요.

2) 시민권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하려면 3년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2년영주권 받고부터 2년 9개월인가요? 시민권 신청 들어가면 신청 들어간 날부터 얼마나 오래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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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8:59: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의경우 현재 6~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3개월전에 영구 영주권 신청하면 캘리포니아의경우 현재 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기 3개월전에 시민권청이 가능 합니다. 캘리포니아의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2011년 3월 24일에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신청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1 6:13:37 PM
답 1:
이민국에 이민초청 청원서(I-130) 및 영주권신청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 부터 약 4개월 후 최종인터뷰를 통과하시면 그날 부로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됩니다.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은 일자 부터 1년 9개월 째 되는 날 부터 영구영주권(I-751)을 신청하게 됩니다. I-751서류 접수한 일 부터 약 4개월 정도 후에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답2: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 9개월 째 부터 시민권신청(N-400)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단, 시민권자와의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신청서류(N-400) 접수한 일 부터 약 4개월 후에 시민권신청에 대한 인터뷰 및 미국역사 및 행정시험에 합격하시면 시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시민권 승인 일 부터 약 1개월 전후에서 선서식(Oath Ceremonty)에 참석하시어 시민권자로서 국가와 국기 앞에서 서약하신 후 즉석에서 영주권카드와 시민권증서(귀화증서) 교환하게 됩니다.

귀화증서 손에 쥔 시간 부터 귀하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미주한인복지회에서 답글 올렸습니다.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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