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13일 영주권 취득 후 2006년 2월 20일경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출국 후 2010년 6월 3일 미국으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re-entry permit은 발급받고 한 번 연장 후 기간 만료 전 미국으로 입국하였고 한국에 있는 동안 매년 12월 1주일 휴가기간 중 미국으로 잠시 왔다 돌아가곤 해서 2006~2010년 4년동안 미국체류 기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2010년 6월부터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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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14/2011 6:26:11 PM
2009년 12월에 1주일 미국에 체류하였고, 2010년 6월 3일 미국으로 돌아왔다면, 2010년 6월 3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2010년 6월 3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