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3년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 신청전에 이혼하게되면 5년을 채워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이혼하시면 임시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혼이 시민권 취득할수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을뿐 시민권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12/14/2011 1:18:11 PM
안됩니다.만 5년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그리고 임시에서 영구 영주권 신청시 왜 이혼을 하게되 었는지도 확실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이럴테면 배우자에 의한 폭행이나 욕설 정신적으로 오는 피해에 대한 이 모든 증빙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심사관이 오케 하시면 바로 이혼후 임시에서도 영구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영주권 받고 나서 만 4년 9개월을 채우셔야 합니다..그러면 시민권 신청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