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이민법에 관련된 업무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면 되며, 해외 영사관에 제출할 때에는 발급된지 1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발급받은 문서를 가지고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