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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시 스피드티켓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공감0
조회7,850 작성일12/10/2011 12:38:20 PM
시민권을 내년 3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2007년6월 영주권승인)
약6개월전에 스피드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아 벌금만 우편으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Q1)시민권신청시 스피드티켓기록도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요?
-관련서류및 정확한 날짜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벌금은 약350불정도 납부한 것으로 기억함)
Q2)그당시의 티켓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디서 티켓기록과 벌금납부기록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Q3)집앞에서 장기스트릿파킹으로 견인을 당해 관할경찰서에 벌금을 내고 견인비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DMV보고는 되지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기록도 시민권신청시 반드시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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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2:12: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교통티켓이 citation 에 해당 합니다. 정직하게 기록하시고 인터뷰시 court disposition 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court disposition은 해당 court 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파킹 티켓은 기재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1 5:49:10 PM
무면허와 스피드 땜.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와싱턴주 경우입니다. 해당란에 체크 및 이유 전혀 쓰거나 고민 할 필요가 없다?^^ 단 해당 건 [종결서면]영수증 등. 들고 있다가 면접 때, 바로 그 항목 질문시' 꺼내보이면서 "이거 300불 스피든데 규정상 문제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면접관은 1초이내 No~' 그러지 않을까요? 2011년 11월6일 현재 말씀이죠.
답변일 12/10/2011 7:44:27 PM
김변호사님 그리고 질문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Q2)그당시의 교통스피드의 티켓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디서 티켓기록과 벌금납부기록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12/10/2011 9:27:49 PM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법원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일 12/11/2011 10:36:21 AM
관할주, DMV가셔서, 면허증 내놓고, "이거 출생 이래 내가 잘못한 것 몽땅 발급해주시요 (차량보험회사도 모르는 것까지 나올걸요)." 그럼 5불? 10? 아마 내라고 . 그거 받아 들고있다가, 면접시 그 항목 질문 때' "죄가되나요?하면 면접관은 바로 No~ 할 걸요. (신청서에 체크하는 것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빈칸으로 놔두셨다가' 면접시 죄(규정)가 된다면 그자리에서 고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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