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에도 여전히 시민권 신청자격요건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1년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하시게 되면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유무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거주'(residence)요건을 결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시민권 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또한, 18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하시게 되면 시민권 신청시의 '연속거주'(residence) 요건이 결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반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리엔트리 퍼밋을 미리 승인받아 놓으신다면, 180일이상 해외체류시의 연속 '거주'(residence) 요건 문제는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장으로 인하여 해외체류하시게 된 경우이므로, 18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시더라도 '거주'요건은 충족하실 수 있지만, 1년이 넘게되면 리엔트리 퍼밋 유무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은 기각됩니다. 물론 1년이내에 인터뷰가 잡힌다면, '거주'요건만 충족해 주시고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