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금(SSI)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30일 이상 해외여행 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체류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권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 혹은 해외거주의 경우 무조건 체류비용을 제외한 차액 전부를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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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12/4/2013 12:38:42 AM
원칙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한 달이상 거주한 사실을 정부가 알고 이에 대해서 베네핏 반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