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0/23/2008 7:37:36 PM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배심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영주권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담임권이 없다는 점이 시민권자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도움이 되시길…..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