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양육권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면, 자녀분의 보딩스쿨에 방문하셔서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이혼 판결문/합의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