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어 미국가정법원에 제출하면됌
안녕하세요. 2015년경 엘에이 카운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017년 한국에 나와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기에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았구요. 당시에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할수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한국에서 일단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질문은 한국에서는 둘의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볼수있겠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수도 있다고 가정되는데, 미국에서도 확실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진행했다는 것을 내세워 미국 이혼 절차를 밟을 방법이 있을까요 ?
미국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진행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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