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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캘리포니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uy0**** 공감0
조회4,880 작성일3/18/2023 10:05:46 AM
별거 없이 바호 합의 이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 2명이 잇고
에퀴티 잇는 집이 잇습니다 ira 나 생명보험에도 캐쉬벨류가 잇고 은행저축 주식등 현금성 자산잇습니다
엄마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충분한 양육비 지급할수 잇습니다
문제는 엄마는 전업주부고 저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서로 감정적이라 냉정한 대화가
힘듭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건 엄두도 안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현금성 자산은 그냥 나두면 그만인데
문제는 집인데 애엄마가 양육을 맡는다면 제가
페이먼을 다 내주더라도 페이오프까지 킵을 해서 나중에
애들 명의로 바꿔주든 팔아서 나누든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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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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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8/2023 12:47:48 PM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만 그만큼 더 손쉽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합의 이혼이라면, 그리고
두분이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발품 팔을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https://www.marketwatch.com/guides/legal/uncontested-divorce-california/#:~:text=To%20satisfy%20the%20criteria%20of,all%20of%20the%20divorce%20paperwork
답변일 3/19/2023 7:27:07 PM
합의이혼ㅇ래도 미성년 애들이있으면 아마도
판사를 만나야됌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이혼을 신청하면 6개월후에 판결이남
6개월안에 재결합찬스를주기때문입니다
답변일 3/21/2023 8:53:23 AM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213-321-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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