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U.S customs and border procection 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ko**** 공감0
조회1,111 작성일3/21/2012 9:21:03 PM
notice to addressee of arrival of mail shipment란 제목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가치가 2000불 이상이고 인보이스가 없으며

proper customs administration에도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물건이 체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까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리턴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제이름으로 주문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경우에 기록이 남아

저에게 불이익이 되돌아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2 9:54:49 AM
가서 물품을 보시고 세금은 내시고 찾던지 아님 돌려 보내라고 하세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