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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디파짓을 돌려주지않는 렌드로드

지역New Jersey 아이디c**raki**** 공감0
조회3,512 작성일3/20/2012 5:43:07 PM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하우스를 렌트하여 살면서 집 주인에게 여러가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했습니다. 항상 모기지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여, 불편해도 참고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성격이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살아도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나고 (작년 11월 30일)
2월 10일날 나왔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서를 연장하지 않고 더 살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음).
집주인이 12월 부터 1월까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집주인이 본인이 미국 올때까지 이사 가지말고 계속 살다가 미국 오면 정리하자고 하기에, 제가 우리는 아무때나 이사를 가도 되는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주인이 1월 셋째주 입국을 하여 저는 그주에 이사 이야기를 하고 3주 전에 날짜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그집 새입자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디파짓을 하나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한달전에 노티스를 안했고, 집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을 해서 어디를 고쳤는지 영수증을 요구하였더니 주지않고 자꾸 말을 돌립니다. 계약끊나고 이사간다고 말했던것도 본인은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사를 나올때도 집 check-up하자고 연락을 하였더니 집주인이 그런것 필요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열쇠만 두고 가라고 하여, 집 청소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본인은 check-up 이 필여없다고 말한적 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집주인이 본인 개인 변호사의 letter가 왔는데 계약서도 안보고 그냥 적은 것인듯 합니다. 내용인즉, 30일 전에 노티스를 안줘서 디파짓을 못돌려주나, 옛정을 생각해서 $300 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주인에게서 체크가 왔습니다. (디파짓 금액은 $3300 이고 렌트비는 계약서 상에는 $2200 인데 제가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아기가 한명있어서 매달 300씩 더 주었습니다).
위의 사연으로 제가 스몰클레임을 하면, 이길수있을까요?
먼저 변호사를 사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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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0/2012 6:04:39 PM
California의 경우 스몰클레임 재판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New Jersey 도 같을 거라 생각 되고요.
당연히 소송해서 받아야죠.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참고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44736&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B5%F0%C6%C4%C1%FE&title=%BE%C6%C6%C4%C6%AE+%B7%BB%C6%AE%BA%F1+%B5%F0%C6%C4%C1%FE%BF%A1+%B0%FC%C7%D8%2E%2E
답변일 3/20/2012 7:19:25 PM
시간이 1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인이 한인을 등쳐 먹는 사람 아주 코가 납작 하도록 만들어 주세여..화이팅 입니다...
답변일 3/22/2012 11:30:53 AM
집주인이 나쁜사람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퇴거통보를 서류로 정확히 언제 나가겠다고 통보하신게 아니면 추가 임대료 징수에 대한 반환이 어렵습니다. 말로만 하셨으면 집주인은 못들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집주인은 임대인이 이사한후 일정기간안에 Security Depoist 사용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있습니다. 결국 Deposit 에서 퇴거 통보를 제때 안한 추가 임대료 징수 부분과 청소/수리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소송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답변일 3/22/2012 5:26:10 PM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저도 주인이 디파짓을 이유없이 안주고 전화도 안 받아서 스몰클레임코트까지 갔습니다. 게약기간 내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죠. 문이란 문은 다 망가지고 에어콘도 망가지고. 고쳐주지도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오기전 청소하고 꼬투리 잡힐 만한 거 사진을 모두 찍어가지고 나오고 재판에 설때 증거자료로 첨부했어요. 물론 주인이 3배를 물도록 판결이 났으나 그 주인아줌마 배째라 하고 있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 평생 물고 늘어져서 꼭 받아낼거예요.
집주인은 두달인가 2주내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입자에게 수리비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해진 시간 2달또는 2주 후에슨 영수증을 첨부해도 요구할 수 없고 또는 영수증 없이는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증거물을 잘 수집하고 애매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잘 정리에 스몰 클레임코트에 가시길.
그런데... 수수료는 좀 들어요. 이기면 그 수수료도 다 주인집에서 내야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 은행 시크릿 박스까지 열도록하고 이래저래 돈 많이 들었음. ㅠㅠ. 억울해도 속은 시원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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