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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비 미지급시 현관도어락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3,977 작성일3/15/2012 10:26:52 PM
비지니스가 안되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렌트비를 제 때에 내지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2월 렌트비도 2월에 못내고 3월 15일에 연체료와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 3월 렌트비는 3월 20일에 내기로 매니저에게 서면 약속을 하였지만
사정상 27일경으로 조정을 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으나
만약 20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마샬을 불러 도어록을 변경해 못들어 가게 하겠답니다.
일전에 3일 노티스를 받았지만 그냥 형식적이려니 했는데 정말 3월치 렌트비를 처음 약속한 날에 지불을 못하면 출입을 못하게 열쇠를 바꿀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장은 돈을 마련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집을 옮길 생각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일단 옮겨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후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라도 내면 해결이 되는건가요? 추가로 비용이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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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2:02:13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3일 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통보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주가 퇴거 명령 소송 (Unlawful Detaine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없이 임대주가 열쇠를 바꾸는 등의 임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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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효정 / Rosa Baekim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2 8:14:40 AM
열쇠를 바꿀수없으며 마샬이 그렇게 아파드에서 오라는 날에 오는것도 아니지요, 법원에서 Judgement가 나오지 않고는 어떤형태라도 그리하지 못합니다. 3데이 노티스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으면 무효이며 현재의 날짜로된 새로운 3 데이 노티스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수있는 월세의 아파트를 찾아서 나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갈곳도 없는데 나오면 어디로갑니까..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아파트측에서도 잠시 기댜려주는게 손해를 덜 보게 될것을 이해할것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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