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항소를 하실수 있으며, 항소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항소 신청 절차를 밟으면, 양쪽이 모두 Brief 를 접수하고, 항소법원에서 해당 항소를 승인/거절을 결정하게 되니, 거절되는 경우,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에 대하여서 낭비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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