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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를 당했는데...

지역Utah 아이디n**taimoo**** 공감0
조회2,229 작성일2/18/2011 2:39:57 PM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종업원 4명) 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바뀐지 이 주일 후에 다음 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하라는 날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사실 왜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주인이 바뀌면 경험이 적은 저를 그만 두게 할지도
모른 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게 인수하고 새로 시작하려다 보니 경비를 줄이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지만,지금 막상 제 형편이 어렵다보니 혹 다른 보상 받을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혹 실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이 주 마다 급여를 받았고 세금도 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주인이 있을 때 다친 팔 부위가 계속 불편하고 아픈데
이제 와서 검사나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 때 다쳤을 때 계속 일은 해야 해서 혼자서 진통제 먹고
압박붕대 감고 일했습니다.
가게가 직원들 상해 보험은 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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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8/2011 3:20:56 PM
실업수당은 주의 노동청에 신청하며 일정기간 이상 세금공제가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더이상 못다니셔도, 종업원 상해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니셨던 직장에 상의하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이나 종업원 상해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문들이 많았으니,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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