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삭감

지역California 아이디4**41**** 공감0
조회3,993 작성일2/18/2011 10:28:56 AM
현제종업원의 임금을 불경기로인하여 최저임금 시간당$8불로 줄이려합니다
미리통보하고 줄여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10:35:23 AM
직원에게 서먼으로 줄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셔서 통보하세요.
그런데 이 종업원만 줄이시는 것인지 다른 종업원들도 함께 줄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종업원이 이 사람 한명이면 상관없고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1 10:45:02 AM
주정부에서도 할려고 했다가 임금을 지불하는 부서의 장이 그렇게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다하여, 주지사가 고소했으나, 판사는 부서의 장의 손을 들어준 해프닝이 작년에 있었던 것을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막강한 법률팀이 있지요.

불경기로 매상이 줄어 일의 양이 줄었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8로 줄이면 직원 전원이 단체로 반발할테데, 그에 대처할 힘과 소모성 분쟁에 써야할 시간과 스트레스... 한명 해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임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