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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종업원 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f**hcraz**** 공감0
조회3,908 작성일2/17/2011 9:46:18 AM
히스패닉직원이 아침에 씻은 쌀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데 하루종일 아무말없이 일을하고 저녘늦게 아프다고 하며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여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며 며칠 쉬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는데.. 다음날 혼자 한의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의사는 치료를 좀 더 받아보자며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또 치료를 받고 싶다길래 치료를 한번 더 한의원에서 받았는데 아무래도 찜찜하여 큰 미국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으니 아무이상없고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처방하여 주면서 일하는데는 아무지장 없고 무거운것만 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금요일부터 일을 하라고 하자 직원이 싫다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을 할수있다고 진단서에 써주었습니다. 직원이 쉬는 동안에 임금을 주는 거냐고 묻는데 알아보겠다고만 했습니다. CCTV로 사고당일 확인을 해보니 전혀 다치거나 아픈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임금을 줘야하는건지.. 아님 허위부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버타임도 많이 하는 직원이라 평소때처럼 오버타임 임금도 줘야 하는건지.. 일하는 시간을 대폭줄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약값및 한의원비용만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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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10:39:10 AM
1.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신지요? 상해보험이 있으시면 상해보험으로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상해보험이 없으시면 당장 들으세요. 그래서 그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3. 일단 이 직원이 간 병원(한의사와 미국병원)들로부터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이 직원을 통하거나 의사를 통해서 받아놓으세요. 나중에는 받기 힘듭니다.
4. 실제로 다쳤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5. 시간당으로 임금을 페이하셨다면 쉬는 동안에는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방침에 sick leave가 있지 않다면요.
6. 오버타임은 아파서 일을 적게해서 오버타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주실 필요가 없으시죠.
7. 왜 이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실 생각이신지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와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일단은 이 직원이 다친 것(실제로 다쳤냐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부터 해결하세요.
8. 허위부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 무슨 피해를 입으셨기에 보상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모든 고용주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직원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안 해주신 것(예를 들면 상해보험으로 부상 처리)부터 먼저 고려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9. 지금 시나리오를 보니 거의 99% 상해보험 클레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1 1:23:06 PM
불체자면 그내 내쫓으세요.
답변일 2/17/2011 9:58:19 PM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보험을 드세요,,허리 아프다고 하면 오랜기간 치료을 하게 될 수 있읍니다. ,,,물론 보험에서 해결했지만,, 그리고 주인 쪽 의사의 진단서가 아주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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