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질문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기전에
계약서 관련 질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퇴사하기전에 2주 Notice를 주어야한다는 법은 조지아에 없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findlaw-at-will-employment-in-georgia.html
조지아 아틀란타 이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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