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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상대 sue - 2

지역DC 아이디e**und**** 공감0
조회1,316 작성일2/15/2011 4:29:14 PM
회사 상대로 sue를 할 수 있을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상대 sue 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3년간 직용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정부펀드를 다 받고 채용한 다음,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해고하면 eeoc 나 변호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중인 action으로는 회사 HR에 문의하여 정부펀드 관계자 연락처를 득한 후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펀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 CASE가 회사 상대 SUE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화님 지난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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