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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okore**** 공감0
조회1,642 작성일2/15/2011 2:53:51 AM
저는 한인타운에서 일합니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사장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제가 물건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메니져나 사장은 저보다 더 물건을 싸게 판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판 사람은 사장과 면식이 있는 있는 이구요.

저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그럼, 손해난 차액을 내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EDD 를 수급받는 서류를 가져가니 사인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장은 나에게 월급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첵으로 지급했습니다.

세금 몇푼 떼먹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세금신고 시에 50% 현금으로 받은 것도 다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EDD서류를 가져가니, 내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고 하고, 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컴플레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당한 요구를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분위기는 사장과 코드가 맞는 메니져가 사람들을 저임금을 주면서 부리다가 꼬추리 하나 잡을 것이 있으면 메니져가 욕을 하고 어거지를 부리면서까지 사람들이 정떨어져서 관두게 하는 직장입니다.

판매나 하고 돈받고 수량관리나 하면 되는 일이라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그만 일로 고투리를 잡아서 내치고, 당신말고도 일할 사람들 줄 서 잇다는 투로 종업원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따로 갸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DD 사인을 안해주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당해고로 고발할 사안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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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11 11:36:19 AM
EDD라면 실업 수당을 말하시는지요?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고 해고 당하셨으니 실업 수당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싸인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EDD에 직접 청구하십시요. 그 서류가 사업주에게 갑니다.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고인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주는 일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 휴식 시간 (paid break time)과 점심 시간 (unpaid lunch time)을 제공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싸이트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으니 찾아 보십시요.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오버 타임에 대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실업 수당 청구시,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요. 페이롤 기록과, 타임 카드, 휴식및 점심 시간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위반 사항 적발시 상당한 벌금을 위반 업주는 물어야 합니다.

부당 해고 건은 차별 (discrimination)에 해당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 못하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답변일 2/15/2011 7:18:08 PM
고용만씨. 회사에서 필요없으니까 해고 한것 아니요?.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말인데 쓸데 없는짓 말고 남자 답게 그냥 다른 직장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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