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일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 휴식 시간 (paid break time)과 점심 시간 (unpaid lunch time)을 제공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싸이트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으니 찾아 보십시요.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오버 타임에 대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실업 수당 청구시,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요. 페이롤 기록과, 타임 카드, 휴식및 점심 시간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위반 사항 적발시 상당한 벌금을 위반 업주는 물어야 합니다.
부당 해고 건은 차별 (discrimination)에 해당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 못하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