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최근 경비 절감상 꼭 필요하지 않은 한 업체(Prudential Overall Supply)의 정기적인 서비스를 cancel하려고 하니 그 업체에서는 2007년 전-전 주인의 매니저가 사인한 계약서의 조항등을 인용하며 서비스를 cancel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정기 서비스 charge의 50%를 penalty로 내야한다고 하며 cancel하지 못하게 하는데 과연 제가 맺지도 않았고 그런 조항이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계약에 대해서 cancel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erm of Agreement: 72months from the first delivery date(5/1/2007) - 2013년 4월말까지
Right of Cancellation: Customer will pay 50% of the average weekly dollar volume for the unexpired term
General: Should Customer's business identified below be sold or trasferred in any way,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shall bind both the Customer and the purchaser.
자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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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2/14/2011 7:05:39 PM
계약서 내용을 사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은 계약이니 지켜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 파기하고자 원하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b**01**** 님 답변
답변일2/14/2011 7:05:52 PM
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2/14/2011 7:32:41 PM
본인이 인지도 못했고 서명도 안한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계약은 전 전 주인과의 계약입니다.
전 주인이 공개하지도 않았음으로, 전 주인 또는 전 전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합니다.
필요치 않다면 승계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용을 중단하시고, 업소에서 계속 서비스를 강행하려할 시, 경찰의 힘을 빌리십시요.
y**gck**** 님 답변
답변일2/15/2011 8:34:28 AM
싸인 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이행 하라고 강요 한다는게 어이가 없으나 가볍게 보지 마시고 변호사 몇몇분 한테 문의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간다는 마음으로요 . 속상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