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gy****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9:48:58 AM 건물주와 타당한 합의 못보면 나가셔야 되니다.그리고 무엇이 집까지 온다는지 모르겠군요가급적 건물주 설득하시고 사업 계속하길 원하면제대로 계약 하시고 렌트 정확히 내세요문제는 테넌트가 사업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거 같군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6:26:52 PM 건물주 입장으로는 렌트비가 밀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 세입자를 내 보낼 권리는 있습니다. 허나 법원 명령 없이 강제로 내 보내지는 못합니다. 미리 이사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집에 온다는 얘기는 아마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리인을 건다는 의도 같습니다. 집에까지 와서 밀린 렌트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