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4**41**** 공감0
조회3,361 작성일2/13/2011 12:21:30 PM
세탁소운영자입니다
불경기로인해 종업원을 줄여야합니다
한국사람이맡고있는 spoter 와 다림질하는 희스페닉이3사람중 남자둘 여자하나
중 제일 못하는 여자를 해고하고싶은데 나중에 여자라는이유로
불이익을당할까염려됨니다 그리고한국사람이하는일을 본인인 제가해야만하는
실정이라 한국사람도해고해야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기간을두고해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20:48 PM
1.회사방침이 따로 없는 경우 해고할 때 며칠을 두고 notice를 줘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일 해고하셔도 되지만 마지막 임금은 그날 주셔야 합니다.
2. 해고전에 일을 제일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평소에 문서로 일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당해고로 소송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해고전에 타임카드나 페이레코드를 제대로 챙겨놓으십시오.
4. 그 여자 직원이 disability가 있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했거나 임신하지 않았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한국직원의 경우 disability가 있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했으면 해고당하면 차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해고당하면 이 직원들이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것입니다.
6. 위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해고해서 생기는 이익과 해고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비교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1 3:13:11 PM
먼저 경영난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차츰차츰 시간과 날짜를 줄여주면 못 견뎌서 날아 떨어집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