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년동안 유학생활을 켈리포니아에서 하다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2007년에 결혼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학교는 CSUN 이고요, 나이가있어서 결혼후 한국으로와 군대를 다니면서 영주권신청을 했고, 이젠 이민비자를 받아서 이번 10월달 군 제대와 함께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미국에서 낳아서 지금같이 한국에서 생활중..) 미국에들어가면 제 아내도그렇고 저도 학교를 다녀야하는 사정이여서 장인어른네 집에서 살기로 되었있는데요.. 앞으로 인컴도 없을꺼같은데...
제가 어떠한 학자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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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4/28/2009 10:43:46 AM
학자금보조는 모든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형편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시고 아직 학사학위를 받지 않으신 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다니는 학교로 부터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의 Site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하고, 인컴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인컴이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