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작은애와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저희 부부는 십여년전 살았던걸 바탕으로 큰애가 21살이 되던해 영주권신청을 해서 영주권 재발급을 쉽게 받았습니다. 큰애는 이곳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어, FAFSA 를 통해 적은 학비를 냅니다만,
이곳에서 6년을 중고등학교를 다닌 작은애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비가 유학생학비가 적용되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아이는 여행비자로 함께 들어왔다가 비자도 여권도 모두 만료되고, 영주권만 신청해놓은 아무신분도 없는상태인데, 작은아이도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4/22/2009 9:18:53 AM
불체자에게 Instate 학비를 적용하여 주는 State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 일리노이, 워싱턴,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캔자스 등 9개 주입니다. 현재 어느 주에 거주하시는지 모르지만 상기 9개주에서 살고 계시면 Instate Tuition을 다니고 있는 대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State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청서, State 세금보고서, Driver ID, Rent/Mortgage 계약서, 여권 Copy등 입니다. 참고로 제가 쓴 컬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finaidcollege.com/Column%2010.htm http://www.finaidcollege.com/Column%20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