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학교,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개인교습/부모님의 역할로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등을 학생이 해결해야 하겠지만, 종종 학생 스스로의 완성도가 좋지 않은경우, 그대로 제출하게되면 좋지 않은 평점을 받게되고, 그런경우 부모가 혹은 교습선생이 안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게되므로 좋은 평점을 받게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학생의 성적을 대신책임지지는 않지만, 학생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지요. 이것이 피고, 피고인과 법원, 검,경과의 관계입니다. 경찰이 컴플레인트를 제공하고 차지를 하면, 피고, 피고인이 제대로 해결해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을때 그것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아닐지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형사문제의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이상이 될 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꼭 은 아닙니다.
사고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과실이 아닌것처럼 쓰셨는데, 이러한 경우 경찰의 차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경우, contested hearing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법원까지 출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류를 검토하여 질문자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보편적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경험하는 식으로 경찰에게 진술하는경우 위와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 명백한 피해자가 아닌경우, 경찰의 조사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만,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의 경찰조사시에는 반드시 해야할 말과 해서는 불리할 말이 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하셔야 하며, 가능하시면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비용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하는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닌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