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하면서 거주자로 신고하시나요 비거주자로 신고하시나요?
만약에 1) 거주자로써 양식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고계시고, 2) 부모님께서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한국국적의 외국인 이라면, 받으신 20만불은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자산의 증여이기 때문에 신고만 할 뿐이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다면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