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조세협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급여소득을 받으면 미국에서 소셜택스 낼 것이 없습니다. 연봉이라면 급여소득일텐데요.
자영업자로 일을 하면 소셜택스가 아니라 SE tax 내야 합니다. 7.65%가 아닙니다. 대략 순수입의 15%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셜택스가 아니라 self employment tax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면제받으려면 조세협약이 있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낸것을 첨부하여 세금보고하면 SE tax을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