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보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 허위보고이므로 IRS로부터 편지 또는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편지나 감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다시 받을만한 경험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납세자로부터 어떤 문서상의 근거를 받은 것 없이 회계사가 그렇게 세금보고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